헌법 · 2024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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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답: O

    개인정보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직업이나 학력처럼 공적 생활에서 만들어진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사생활의 비밀보다 넓은 이유다.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정답: O

    그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치면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다. 결합 가능성까지 보는 것이 개인정보 개념의 특징이다.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신원 식별에만 쓰이는 부호이고, 오래 보관해 두어야 미제사건 해결이나 재범 확인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일률적이니 위헌」이라는 도식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

  4.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집되는 정보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급여일수 확인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묶여 있다면, 목적에 견주어 과도한 수집이 아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대부분 「수집 범위가 목적에 묶여 있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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