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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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답: O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생겼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헌재 99헌마513).

  2.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정답: O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것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다(헌재 2011헌마28).

  3.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때까지 보관하게 한 조항은 재범 수사에 필요하고 정보가 식별 부호에 그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1헌마28).

  4. ④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공단에 알리게 한 고시는 수집 범위가 급여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7헌마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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