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10.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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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지원해 현역을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뺀 것은 병역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 안이라 남성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8헌마357).

  2.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라는 중대한 제한이라 엄격한 심사척도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본다(헌재 2018헌마221).

  3. ③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정답: O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요건을 사망시기로 달리하고 1명으로 한정한 것은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도 중대한 제한도 아니어서 완화된 심사를 한다(헌재 2020헌마594).

  4. ④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정답: O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곧 학교 입학에서 자의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헌재 2018헌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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