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1차

청구권적 기본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헌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답: O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갔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시기에 신설되었으므로 묶어서 외워 두면 좋다.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정답: O

    국가에 구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이므로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그 바탕에는 피해자의 생존을 돕는다는 생존권적 성격이 깔려 있다. 두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이 이 권리의 특징이다.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구조금은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에게도 지급된다. 헌법이 「국민」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법률이 외국인에게 넓혀 주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상호보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 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있지 않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 O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법률관계를 언젠가 매듭짓기 위한 것이고, 5년이라는 기간이 권리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만큼 짧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문이 말하는 5년은 당시 법의 기간이고, 현행법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늘어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