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는 고전적 의무다.
-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권리와 의무가 같은 조문에 함께 놓인 형태다.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국방의 의무와 짝을 이룬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도 헌법이 정한 의무의 한 모습이다.
The Basic Duties of Citizens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비군훈련에 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2헌마484).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재정 사용의 합법성·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마579).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는 법적인 불이익을 막는 것이지 사실상·경제상 불이익까지 포함하지 않는다(헌법 제39조 제2항, 헌재 98헌마363).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 무급은 복무 내용·처우 전체가 달라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위헌의견 5인은 정족수 6인에 못 미쳤다(헌재 2017헌마643).
2024년 1차 20번 문제 보기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헌법적 가치이다.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나란히 공동체 존립을 위해 구성원이 나눠 지는 부담이고, 병역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헌법적 가치다(헌법 제39조 제1항, 헌재 2002헌바13).
2024년 2차 20번 문제 보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신체적 특징의 차이와 전투력 확보를 고려하면 남자만 징병검사 대상으로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1헌마825).
2024년 2차 20번 문제 보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법률로 정할 때도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 정신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나, 병역 부과 자체에 따른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헌재 2011헌마825).
2024년 2차 20번 문제 보기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제39조 제2항이 금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고, 현역 복무 중이라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병역 이행 중 입는 불이익이라 해당하지 않는다(헌법 제39조 제2항, 헌재 2006헌마627).
2024년 2차 20번 문제 보기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납세·국방·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생겼다(1962년 헌법 제27조 제2항).
2022년 2차 20번 문제 보기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군 복무 같은 직접적 병력형성뿐 아니라 예비군·민방위 같은 간접적 병력형성과 군작전 협력 의무까지 포함한다(헌재 2002헌바45).
2022년 2차 20번 문제 보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예비군훈련에 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2헌마484).
2022년 2차 20번 문제 보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조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등을 위해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수수료·사용료와 다르다(헌재 89헌가95).
2022년 2차 20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