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국민의 기본의무

The Basic Duties of Citizen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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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환경보전·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다.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의무가 함께 놓여 있다.
의무 조항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 붙는지를 보면 법률유보의 폭이 드러난다.
  1.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는 고전적 의무다.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권리와 의무가 같은 조문에 함께 놓인 형태다.
  3.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국방의 의무와 짝을 이룬다.
  4.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도 헌법이 정한 의무의 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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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비군훈련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공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문제 되므로, 의무 이행에 따르는 부담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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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회와 감사원 같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납세자 개인이 국가에 사용 중지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납세의무에서 곧바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끌어내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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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39조 제2항이 막는 「불이익한 처우」는 병역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주는 불이익이다. 복무하느라 시간을 쓰고 기회를 놓치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까지 넣으면 이 조항이 사실상 모든 보상요구의 근거가 되어 버린다. 이 구별 하나로 이 조항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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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내내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복무의 형태와 처우가 전체적으로 달라 둘을 같게 대우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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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헌법적 가치이다.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함께 공동체의 존립을 떠받치는 부담이다. 국가가 있으려면 지켜야 하고, 지키려면 구성원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국방의무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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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병역의무를 지울지는 신체적 능력과 국방력의 효율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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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지우면 거주·이전, 직업, 사생활 등 여러 기본권이 함께 제한된다. 그래서 의무를 어떻게 짤지에도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 정신이라는 한계가 있다. 「의무니까 제한은 당연하다」로 끝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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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제39조 제2항이 막는 「불이익한 처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주는 불이익이다. 병역을 이행하느라 시간을 쓰고 기회를 놓치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응시자격을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정해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 조항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전부 이 구별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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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납세·국방·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제헌헌법은 초등교육을 의무적·무상으로 한다고만 적었을 뿐 「받게 할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2022년 2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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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군에 들어가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예비군·민방위 같은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병력이 형성된 뒤 군작전에 복종·협력할 의무까지 아우른다. 국방의무를 병역의무와 같은 말로 좁혀 읽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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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예비군훈련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 특정인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문제 되므로, 의무 이행에 따르는 부담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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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조세의 핵심 징표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다는 두 가지다. 이 점에서 대가가 따르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되고, 특정 집단에게 지우는 특별부담금과도 나뉜다.

2022년 2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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