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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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답: O
개인정보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직업이나 학력처럼 공적 생활에서 만들어진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사생활의 비밀보다 넓은 이유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정답: O
그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치면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다. 결합 가능성까지 보는 것이 개인정보 개념의 특징이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신원 식별에만 쓰이는 부호이고, 오래 보관해 두어야 미제사건 해결이나 재범 확인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일률적이니 위헌」이라는 도식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
④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집되는 정보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급여일수 확인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묶여 있다면, 목적에 견주어 과도한 수집이 아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대부분 「수집 범위가 목적에 묶여 있는가」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