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정답: X
시위는 여러 사람이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반드시 자리를 옮겨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한자리에 머무는 형태도 시위가 될 수 있다. 「행진」을 필수 요소로 못 박아 놓은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②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정답: X
집회 금지는 가장 강한 제한이므로 아무 때나 쓸 수 없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막연히 위협이 「예상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위험의 정도를 한 단계 낮춰 놓은 지문이다.
③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는 행정권이 집회의 내용을 미리 심사해 열지 말지를 정하는 제도다. 이 조례는 특정 공간의 사용을 아예 배제한 것이어서 허가제 자체는 아니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결론(위헌)은 같아도 걸리는 조항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선거기간에 열리는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금지하면, 유권자가 후보를 두고 이야기 나눌 자리 자체가 사라진다. 선거의 공정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로 좁히지 않고 전면 금지·처벌한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