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1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1.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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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헌법해석은 조문의 낱말만 좇는 일이 아니라, 헌법이 담은 이상과 이념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려 내는 창조적 작업이다. 법률해석보다 폭이 넓은 이유가 여기 있다.

  2.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O

    「구금」은 이미 가두어 둔 상태를, 「구속」은 구인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헌법이 낱말을 바꾼 것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조문의 변경 이유를 보호범위의 확대·축소로 읽는 훈련이 필요한 지문이다.

  3.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정답: O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문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문의적 한계)와 입법자가 세운 목적(법목적상 한계)이다. 그 선을 넘어 「살려 내는」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새 입법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4.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정답: X

    이미 효력을 잃은 조항을 살아 있다고 읽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없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공백을 메우고 형평을 맞춘다는 목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살아 있는 조문을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이지, 죽은 조문을 되살리는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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