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년 1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1.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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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헌법해석은 조문의 글자에 머물지 않고 헌법의 이념을 시대 요구에 맞게 구체화해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창조적 작용이다(헌재 88헌가6).

  2. ②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O

    현행 헌법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까지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넓히려는 뜻이다(헌재 2014헌마346).

  3. ③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정답: O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문의 뜻과 입법목적의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해석이 아니라 법원이 입법을 하는 것이 된다(헌재 88헌가5).

  4. ④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정답: X

    효력을 잃은 조항을 입법 공백을 메우려고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원의 입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헌재 2009헌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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