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보호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이며, 재산상 피해만으로는 구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구조금이 줄어든다.
-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맡겨져 있어,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The Right to Crime Victim Aid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갔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시기에 신설되었으므로 묶어서 외워 두면 좋다.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국가에 구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이므로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그 바탕에는 피해자의 생존을 돕는다는 생존권적 성격이 깔려 있다. 두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이 이 권리의 특징이다.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구조금은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에게도 지급된다. 헌법이 「국민」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법률이 외국인에게 넓혀 주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상호보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 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있지 않다.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법률관계를 언젠가 매듭짓기 위한 것이고, 5년이라는 기간이 권리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만큼 짧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문이 말하는 5년은 당시 법의 기간이고, 현행법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늘어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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