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The Right to Crime Victim Aid
01개념 정리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온 권리다.
02이해하기
가해자에게서 받아 낼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메워 주는 최후의 그물이다.
03핵심 포인트
-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보호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이며, 재산상 피해만으로는 구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구조금이 줄어든다.
-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맡겨져 있어,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도입된 개정 차수를 바꿔 적거나, 재산 피해까지 대상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헌법 제30조).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O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에 구조금을 청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헌재 2009헌마354).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X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외국인도 그 나라와 상호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O「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구조금 신청기간을 피해 발생일부터 5년으로 제한한 옛 조항은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아 합헌이었다 — 시험일 당시 법은 발생일부터 10년이다(헌재 2009헌마35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2024년 1차 19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