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The Right to Crime Victim Aid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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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들어온 권리다.
가해자에게서 받아 낼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메워 주는 최후의 그물이다.
  1.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2. 보호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이며, 재산상 피해만으로는 구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구조금이 줄어든다.
  4.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맡겨져 있어,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1. 도입된 개정 차수를 바꿔 적거나, 재산 피해까지 대상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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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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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에 구조금을 청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헌재 2009헌마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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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외국인도 그 나라와 상호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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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구조금 신청기간을 피해 발생일부터 5년으로 제한한 옛 조항은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아 합헌이었다 — 시험일 당시 법은 발생일부터 10년이다(헌재 2009헌마35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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