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Guiding Ideals and Role Model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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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존중주의·정치적 중립주의·경영주의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이며, 역할모델은 범죄와 싸우는 모델과 사회봉사 모델로 갈린다.
이념 문항은 「어느 조문이 그 이념의 근거인가」를 짝지어 두면 곧바로 풀린다.
  1. 주권재민 조항은 민주주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보장은 인권존중주의,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다.
  2.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수사와 검거에 초점을 맞춰 봉사와 서비스 영역이 빠지므로 경찰활동 전부를 담지 못한다.
  3. 그 모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또렷하게 만들어 전문직화를 밀어 준 반면, 범법자를 적으로 놓는 이분법으로 인권침해의 여지를 남긴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라고 정면으로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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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적어 두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이 이어지게 하려는 장치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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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것은 조문이 정면으로 든 정치관여 행위다. 그것을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읽으면 정치적 중립 조항이 사실상 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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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라고 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라고 적었다. 두 법 모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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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직권은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쓸 수 있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비례원칙을 조문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모든 경찰작용의 한계가 된다. 제1조 제2항은 목적 조항에 붙은 한계 규정이라, 뒤따르는 모든 개별 수단 조항을 읽을 때 함께 얹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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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2020년 개정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며 전부개정되었다. 자치경찰제를 담기 위한 개정이었다. 법제명 변경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같은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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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1991년 경찰법이 개편한 것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다. 치안국은 1974년에 이미 치안본부로 바뀌어 있었다. 치안국·치안본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세 이름의 연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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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에 제정되었다. 경찰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들어 있던 인사 규정을 떼어 내 따로 세운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떼어 낸 이유가 경찰 직무의 특수성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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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 공안 유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작용법이다.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조직법인 경찰법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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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라고 정면으로 적어 두었다. 헌법에서 유추할 것도 없이 법률에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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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들어가는 것을 돕거나 막는 행위도 정치관여로 본다. 스스로 가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가입에 손을 대는 것까지 막아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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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든다.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치안을 내놓으라는 경영주의가 여기서 도출된다. 경영주의는 능률만이 아니라 그 능률이 국민에게 돌아가는지까지 묻는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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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밖에서 감사를 요구해 행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다. 조직 안의 절차가 아니라 밖에서 여는 통로이므로 대외적 민주화 방안에 든다.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 민주화를 나누어 두면 이 유형의 짝짓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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