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Guiding Ideals and Role Models
01개념 정리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존중주의·정치적 중립주의·경영주의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이며, 역할모델은 범죄와 싸우는 모델과 사회봉사 모델로 갈린다.
02이해하기
이념 문항은 「어느 조문이 그 이념의 근거인가」를 짝지어 두면 곧바로 풀린다.
03핵심 포인트
- 주권재민 조항은 민주주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보장은 인권존중주의,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다.
-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수사와 검거에 초점을 맞춰 봉사와 서비스 영역이 빠지므로 경찰활동 전부를 담지 못한다.
- 그 모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또렷하게 만들어 전문직화를 밀어 준 반면, 범법자를 적으로 놓는 이분법으로 인권침해의 여지를 남긴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라고 정면으로 적어 두었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한계가 뚜렷한 모델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적거나, 조문과 이념의 짝을 밀어 놓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맡겼다(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 X「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특정 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는 경찰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4호).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두 법 모두 경찰이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직권을 직무에 꼭 필요한 한도에서만 쓰라는 이 조항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법에 적어 둔 것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 O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2020년 경찰법을 전부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꿨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025년 1차 40번 문제 보기 → X「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1991년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바꾸려고 만든 것이고, 치안국은 1974년에 이미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다.
2025년 1차 40번 문제 보기 → O「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려고 국가공무원법에 있던 경찰 인사 규정을 떼어 내 1969년에 제정되었다.
2025년 1차 40번 문제 보기 → O「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된 경찰작용의 기본법으로, 조직법인 경찰법(1991)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2025년 1차 40번 문제 보기 → X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년 2차 5번 문제 보기 → O「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정당·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한 정치 관여 행위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1호).
2025년 2차 5번 문제 보기 → O「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들고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조).
2025년 2차 5번 문제 보기 →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밖에서 감사를 요구해 행정을 감시하게 하는 제도라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2025년 2차 5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