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벌칙·과태료

8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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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정답: X

    공단 임직원의 비밀 누설은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개정] 현재는 제4항 제1호.

  2.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정답: X

    산재보험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정 진료비 수령은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제2항.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정답: X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2호.

  4. ④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근로복지공단이 아닌데 비슷한 명칭을 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129조 제2항 제1호.

  5. 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정답: X

    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3호). [개정] 현재는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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