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82.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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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보험법 8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정답: X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50%가 아니라 100%이고, 상한은 250만원이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2. ②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정답: X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가 아니라 100%이고 상한은 250만원이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3. ③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정답: X

    지급액은 통상임금 전액이고 상한은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4. ④ 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정답: X

    통상임금 전액은 맞지만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5. ⑤ 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250만원

    정답: O

    순차 육아휴직의 두 번째 사람은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월 250만원 한도로 받는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개정] 2022년까지의 한시 특례였고 지금 제95조의2는 다른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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