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요양급여

90.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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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 O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따로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

  2.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정답: O

    신체 표면 35% 이상 화상으로 수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간병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

  3. ③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답: O

    근로자의 배우자·부모와 13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4. ④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전문 간병이 필요할 때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간병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도 간병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5. ⑤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정답: O

    이송 때 간호인은 1명이 동행하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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