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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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9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만분의 25

    정답: X

    1만분의 25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1만분의 45

    정답: X

    1만분의 45는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③ 1만분의 65

    정답: X

    1만분의 65는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일반 사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4. ④ 1만분의 85

    정답: O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천명 이상 사업과 같은 1만분의 8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5. ⑤ 1천분의 16

    정답: X

    1천분의 16은 당시 실업급여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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