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고용보험법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확인

8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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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취득 신고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관계 증명서류를 내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3.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7항).

  4.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O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면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자격을 얻는다(고용보험법 제18조). [개정] 현재는 제18조 제1항.

  5. 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자는 언제든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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