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병보상연금

87.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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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아도 연금 지급은 멈추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

  2. ②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정답: O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3.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19세가 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개정] 현재 손자녀는 25세.

  4.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X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후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뒤, 미치유·중증요양상태등급 요건까지 갖춰야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5. ⑤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해보상연금 정지사유가 생기면 다음 달 첫날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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