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일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80.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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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보험법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20일

    정답: X

    120일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2. ② 180일

    정답: X

    180일은 50세 이상·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3. ③ 210일

    정답: X

    210일은 50세 이상·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일수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4. ④ 240일

    정답: X

    240일은 50세 미만·10년 이상의 일수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5. ⑤ 270일

    정답: O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甲은 27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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