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질병·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86.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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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판정위원 자격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2.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3. ③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정답: O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4.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심의는 60일이 아니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연장도 10일 이내 한 차례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5.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정답: O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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