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85.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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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정답: O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택배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2. ②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O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보험 모집 직종에 든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호 라목).

  3.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정답: O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1호).

  4.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정답: O

    가전제품을 배송·설치·시운전하는 설치·수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2호).

  5.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정답: X

    시험 당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시행령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없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 현재는 노무제공자 제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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