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고용보험법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81.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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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8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2.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4호).

  3. ③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예술인의 대기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4.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4항).

  5.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정답: O

    예술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제3항). [개정] 현재는 6만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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