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1년 제30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효·납부기한의 연장 등

10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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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험법 10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월별보험료 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2.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O

    소멸시효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만 민법에 따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3. ③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독촉으로 중단된 시효는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

  4. ④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5. 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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