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회의

47.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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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정답: X

    사무처는 중앙노동위원회에만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노동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2. ②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정답: X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 제2항).

  3. ③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심위원 지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2).

  4. ④ 노동위원회는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작성하는 것은 취하조서가 아니라 화해조서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

  5. ⑤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정답: O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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