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2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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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지부·분회라는 이름이어도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독립 사업장 조직이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2. ②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가 형식상 수리됐어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대판 2017다51610).

  3.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무효다(대판 2016두32992 전합).

  4. ④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산별노조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조가 될 수 있다(대판 2012다96120 전합).

  5. ⑤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복수 노조 중 한 노조는 다른 노조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무효확인 소를 낼 수 있다(대판 2017다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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