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정대표의무

3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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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어긋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2.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모두 참여 노조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3. ③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 시정 신청을 받으면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조사와 당사자 심문에 들어가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2항).

  4. ④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없다.

    정답: X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3항).

  5.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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