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8.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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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무원은 노조 활동 중에도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 ②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O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 업무 종사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3. ③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거나 위임받아 정하는 협약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이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교섭대표는 필요하면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도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5.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교섭 결렬 때 조정·중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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