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4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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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교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규약으로 정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호).

  2. ②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당시 전임자는 봉급을 받지 못했고 전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정] 현재는 노조에서 급여를 받는다.

  3.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은 양쪽 신청에 한하지 않고 한쪽만 신청해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시작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 ④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곧바로 중재로 넘어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5. ⑤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월권인 중재재정은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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