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4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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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정답: O

    협의회는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라는 인원 제한이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②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면 그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위원 결원은 30일 이내에 채우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득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 ④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상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위원은 무보수지만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출석 시간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5. 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업무를 위해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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