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보칙과 벌칙

4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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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정답: O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협의기구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2. ②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협의회 협의사항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3. ③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4. ④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의결사항의 해석·이행 방법에 이견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5. ⑤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징역 없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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