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사적 조정·중재

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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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4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적 조정·중재를 맡은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에게서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2. ②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적 조정·중재로 풀기로 하면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

  3. ③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사적 조정·중재가 이뤄지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4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긴급조정 결정 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그 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

  5.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긴급조정 통고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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