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

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및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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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3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별표 1의 필수유지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2. ②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맺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

  3. ③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대상직무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1항).

  4. ④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정답: O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은 공익사업 조정을 맡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3항).

  5. 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노조가 쟁의 개시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무자를 지명해 알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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