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노동법(2)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2. ②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할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정답: O

    안전보호시설 방해 등 쟁의가 있을 때 사용자의 신고는 서면·구두·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 ③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O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에서만 정당하고 폭행·협박·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0도1431).

  4. ④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의결로 쟁의행위의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5. 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