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성립

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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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사업장 모든 노조가 아니라 교섭을 요구한 노조와 조합원을 위한 것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2.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1년은 단일화절차 개시일이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3. ③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은 5일이 아니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4.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하면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5. ⑤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하여야 할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단체협약 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아니라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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