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해산

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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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산 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해산한 날부터 15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2. ②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총회나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으면 노조는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3. ③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조는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4.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생기면 노조는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5.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휴면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때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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