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반조합계약(유니언 숍)

3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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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3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 지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답: X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장 안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2. ②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유니언 숍 아래서도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3. ③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조합원지위확인 소에서 이겨도 해고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15363).

  4. ④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단체협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X

    협약이 특약으로 일정 범위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정했다면 그 밖의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5142).

  5.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정답: X

    헌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헌법 제10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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