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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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연합단체 노조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 명칭을 담은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2.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3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회계감사는 3월이 아니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3. ③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회의록과 재정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항).

  4. ④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규약의 규정은 적법하다.

    정답: O

    임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지 않으면 되므로 2년은 적법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5.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노조 대표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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