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3년 제32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총회·대의원회와 임원

2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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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2)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특별의결이 필요한 것은 임원 해임이고, 임원 선거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2.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연합단체 노조는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내고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3. ③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정답: O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4.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업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가운데서 뽑아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3항).

  5. ⑤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대의원회 안건은 7일 전까지 공고하되, 같은 사업장 근로자로 된 노조는 규약으로 줄일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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