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8.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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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4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교섭대표는 공동교섭뿐 아니라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 ②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용권자 동의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3. ③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스스로 관리·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항의 교섭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4.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고 7명 이내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5. 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령·예산 등으로 정할 내용이라 협약 효력이 없는 부분도 이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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