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정당성

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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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쟁의는 주체·목적·시기·절차·수단을 갖춰야 하고, 목적은 노사 자치교섭을 돕는 데 있어야 한다(대판 99도4837 전합).

  2.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발생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쟁의행위 서면신고는 세부적 형식 절차라, 조정·찬반투표를 거쳤다면 그 미준수만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대판 2007도5204).

  3. ③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범위에서만 정당하고 폭행·협박·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0도1431).

  4. ④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조정전치는 쟁의를 피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정당성을 잃지는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5. 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정답: X

    사용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목적이 부당해지지 않는다(대판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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