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규범적 효력과 협약자치의 한계

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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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노조와 사용자 모두 신의에 따른 성실교섭의무를 지고 권한 남용이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2. ②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협약 기준이 대신 적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3.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정답: O

    협약 당사자인 노조는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의 변경·폐지를 내건 쟁의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진다(대판 94다4042).

  4. ④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협약이 사전 동의·합의를 요구하는데 그 절차를 빠뜨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판 92다50263).

  5. 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 X

    협약자치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판 99다6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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