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장폐쇄

4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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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직장폐쇄가 정당해도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대판 2009도12180).

  2. ②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답: O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폐쇄를 이어가 공격적 성격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2012다85335).

  3.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정답: O

    직장폐쇄는 근로자 쟁의에 맞선 방어수단으로서 형평상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다(대판 98다34331).

  4.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당한 직장폐쇄에 맞서 적법하게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안 된다(대판 2007도5204).

  5. 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답: O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일 때에만 사용자는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대판 2013다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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