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3권의 제한

26.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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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O

    헌재는 근로3권을 국가 간섭을 막는 자유권이면서 노사 세력균형을 위한 국가의 입법도 요구하는 권리로 본다(헌재 94헌바13).

  2. ②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답: O

    근로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한 기본권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3. ③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O

    유니언 숍을 허용한 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노조의 조직강제권을 개인의 소극적 자유보다 앞세웠다(헌재 2002헌바95).

  4. ④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O

    헌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헌법 제10조·제21조).

  5. 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X

    특수경비원처럼 개별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유보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헌재 2007헌마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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