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총칙(목적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50.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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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5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두되 상시 30명 미만은 제외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②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도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③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사용자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4. ④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정답: O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 제도 개선은 협의사항으로 열거돼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5. ⑤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X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서면화해 쌍방이 서명날인하면 단체협약이다(대판 2003다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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