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노동법(2) 4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원·초중등 교원은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개별학교 단위는 대학 교원만 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교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규약으로 정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호).

  3.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④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섭·협약 때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 성실히 임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5. ⑤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교원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정답: X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정] 현재는 동의를 받아 노조에서 급여를 받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