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노동법(2)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ㄹ, ㅂ

    정답: X

    ㄱ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2. ② ㄴ, ㄷ, ㅁ

    정답: X

    ㄷ 방송사업과 ㅁ 조폐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에는 들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3. ③ ㄴ, ㄹ, ㅂ

    정답: O

    필수공익사업에 드는 것은 통신사업·한국은행사업·병원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4. ④ ㄷ, ㄹ, ㅁ

    정답: X

    한국은행사업은 맞지만 방송·조폐는 공익사업 목록에만 있고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5. ⑤ ㄷ, ㅁ, ㅂ

    정답: X

    병원사업은 맞지만 ㄷ 방송사업·ㅁ 조폐사업은 공익사업에 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