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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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4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정답: O

    운영비의 관리방법과 사용처는 자주성 침해 위험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5호).

  2. ②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답: X

    고려하는 것은 원조 운영비가 노조 총지출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4호).

  3.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정답: O

    원조한 금액과 그 방법은 법이 든 고려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3호).

  4. ④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정답: O

    원조가 몇 번, 얼마 동안 이뤄졌는지도 고려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2호).

  5. ⑤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정답: O

    원조를 한 목적과 그 경위가 첫째 고려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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