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

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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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똑같이 지워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2. ② 사용자로부터 교섭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사용자를 위해 그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3.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참여 노조 전체를 위한 독자적 체결권을 가져 체결 여부가 소수노조 의사에 매이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4. ④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이 둘 이상이면 나중이 아니라 먼저 이르는 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5.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교섭방식을 노사가 스스로 고르도록 지원할 노력의무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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