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2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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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정답: O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해 나머지 15일 기한과 다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3항).

  2. ②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정답: X

    소집권자가 없을 때 행정관청은 지명 요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3.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 기한

    정답: X

    대표자가 소집을 기피하면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4. ④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정답: X

    합병·분할로 소멸해 해산한 때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5. ⑤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정답: X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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