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조직(위원·위원장·상임위원)

47.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노동법(2)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정답: O

    공익위원 후보는 세 곳이 추천한 사람을 노사가 번갈아 걸러내는 순차배제로 정한다(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4항).

  2. ②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양쪽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위원장이 공익위원 1명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제2호).

  3. ③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막혀 있지 않다(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1항).

  4.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위원장을 피고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낸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5. 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화해조서는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해 만들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