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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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노동법(2) 4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구제신청권자는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2. ②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3.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신청은 행위일부터 3월 이내이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4.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 신청기간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5.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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