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4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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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겨 급여를 주는 것은 지배·개입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2.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후생자금이나 재해 방지·구제 기금의 기부는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3. ③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유니언 숍 협정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4. ④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5.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노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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