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2년 제31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신고)

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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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2)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쟁의행위의 목적

    정답: X

    쟁의행위 신고사항은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이고 목적은 들어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2. ② 쟁의행위의 일시

    정답: O

    쟁의행위 일시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할 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3. ③ 쟁의행위의 장소

    정답: O

    장소는 일시·참가인원·방법과 함께 미리 서면으로 신고할 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4. ④ 쟁의행위의 참가인원

    정답: O

    참가인원은 쟁의행위 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네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5. ⑤ 쟁의행위의 방법

    정답: O

    쟁의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사전 서면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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